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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 신청법, 지급일정

by Warm Wishes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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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급금 대상자는 약 55만여명이며,

대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금이란?

실제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손실 보상 방식입니다.

 

이후 실제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 - 실제금액 = 남은 잔액에 대해 1%의 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2.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절차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대출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1) 구비 서류

개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통장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납, 연체, 신용등급 등의 심사 절차 X

 

대상자로 인정만 되면 손실보상급 우선 지급 형식

 

2) 신청일자, 지급일정

가) 5부제 신청

나) 1월 24일 이후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1월 27일 이전에 신청시 1월 28일까지 지급 완료되므로,

구정 이전 27일까지 신청해야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음

 

5부제 기간 동안은 오전 9시 - 자정 신청,

24일 이후는 24시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나) 보상금 신청 ->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아래 메뉴얼 및 사이트 참조

 

semas_upfrontpayment_manual_v1.pdf
1.91MB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주소가 이상하게 찍히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사이트 검색!)

 

*한줄요약

일체의 서류/심사 없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 초과분 발생시 저리로 변환하는 정책

 

*오피니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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