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급금 대상자는 약 55만여명이며,
대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금이란?
실제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손실 보상 방식입니다.
이후 실제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 - 실제금액 = 남은 잔액에 대해 1%의 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2.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절차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대출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1) 구비 서류
개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통장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납, 연체, 신용등급 등의 심사 절차 X
대상자로 인정만 되면 손실보상급 우선 지급 형식
2) 신청일자, 지급일정
가) 5부제 신청
나) 1월 24일 이후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1월 27일 이전에 신청시 1월 28일까지 지급 완료되므로,
구정 이전 27일까지 신청해야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음
5부제 기간 동안은 오전 9시 - 자정 신청,
24일 이후는 24시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나) 보상금 신청 ->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아래 메뉴얼 및 사이트 참조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주소가 이상하게 찍히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사이트 검색!)
*한줄요약
일체의 서류/심사 없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 초과분 발생시 저리로 변환하는 정책
*오피니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할 것.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RCEP 협정 발효, 뜻과 시사점 (feat. 관련주) (0) | 2022.02.03 |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f. 환경 살리는 재테크) (0) | 2022.01.20 |
광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시작 (f. 신청 링크 첨부!) (0) | 2022.01.18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0) | 2022.01.18 |
스킴플레이션이란? (feat. 가격인상의 시대) (1) | 2022.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