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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방법/기간 (100만원)

by Warm Wishes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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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현재 방역패스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월 20일 24시까지 적용)

이 실시되고 있죠.

 

이에 서울시청에서는 일련의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빠르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1) 2022년 2월 4일 공고일 현재 영업중이면서,

2020년 혹은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사업자

 

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업체

(지원 불가 업종 예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3)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폐업 사업장 불가)

 

4)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자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

 

2. 신청기간

2022. 2. 7 (월) 00:00 ~ 2022. 3. 6 (일) 24:00

*신청기간 첫 5일 (2/7 ~ 2/11) 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3.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4. 매출 확인 방식

1) 국세정 및 카드 매출 실적

2)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내용 및 카드 매출액 등으로 추산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2) 현장 신청

-기간 : 2022. 2. 28 ~ 3. 4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추후 별도 안내)

 

6.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7. 기타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한줄요약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100만원 지원해주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오피니언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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