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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종 정책/지원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0만원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이번주(12월 20일 ~ 24일) 중 1차 지원대상 업체들이 확정될 겁니다.
특히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중복으로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더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되며,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12만 업장이 신규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주 중으로 신청 공고가 안내될 예정이며,
반드시 신청하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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